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개선 건의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최근 의료현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ECMO)' 급여기준에 대한 조속한 개선을 주장하고 나섰다.

ECMO는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사용이 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부터 심평원에서 관련 행위 및 치료재료 등에 대한 심사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의협은 "심평원이 ECMO 관련 시술을 받았음에도 사망한 환자를 중심으로 삭감하고 있다"며, "일선 의료현장에서 환자 사망시 무조건 심사조정 된다는 불만과 죽은 사람 살리는 ECMO 시술을 경제적 논리로 삭감한다는 불평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은 단순히 행위량이 늘었다고 치료결과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심평원의 심사 삭감은 살릴 수 있는 초응급환자를 외면하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의료기술이 국내에 뿌리 내릴 수 있는 기회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의협은 ECMO 급여기준은 '회복가능성', '불가역적', '의의가 없다' 등 애매한 문구에 대한 급여기준 현실화를 요청했다. 이러한 애매한 급여기준은 의사들의 최선의 진료를 방해하고, 갈수록 인력난으로 어려운 흉부외과 전문의 양성에도 지장을 주게 된다는 것이 의협의 판단이다.

또한 심장병으로 고생하는 환우들과 그의 가족,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건강을 위해할 수 있어, 애매한 심사기준의 피해는 결국 환자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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