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보건소 복지부에 의뢰 … 소명과정 부여

일명 K병원 음주수술 전공의가 면허자격정지 1개월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이 전공의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환아의 턱을 응급수술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커졌다. 이 사건은 술이나 마약류에 취한 상태에서 진료를 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에 처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제출되기도 했다. 당시 해당 전공의는 병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인천 남동구 보건소는 17일 보건복지부 전문지기자협의회와 가진 전화 취재에서 "음주 수술 의사 확인서 받았다"면서 "복지부에 면허자격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의료법 시행령 제32조에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 제66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을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남동구 보건소 관계자는 "사건 발생 후 복지부는 사실 확인 통보를 요청했었다"고 밝히고, "처분만 의뢰했을 뿐 최종 처분은 복지부 몫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전공의는 복지부 행정처분 전 소명 기회에서 해명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의사의 음주 수술은 비도덕 의료행위 위반이 분명해 1개월 처분은 아직 단정 지을 수 없다"며, "해당 보건소 보고를 면밀 검토해 처분 기간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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