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양평군의사회

"보건소장은 의료인이 해야 한다."

경기도의사회와 양평군의사회는 최근 양평군이 보건소장 임명에 지방기술서기관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양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양평군 공고 제2014-1116호)' 입법예고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양평군은 소속기관장의 전문성 요구와 효율적인 정책 수립등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경험·학문적 전문지식을 갖춘 적격자를 임용될 수 있도록 이 조항을 개정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개정규칙안은 보건소장은 원칙적으로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중에서 임용하도록 하고 의사의 면허를 가진자로써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에 임용할 수 있게 규정한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시행령'에 위반된다.

또 이 개정 규칙안은 퇴직했거나 퇴직 직전의 공무원에게 퇴직 이후의 자리를 마련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다는 것이 의사회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비의료인이 보건소장에 임용될 경우 전문성의 결여로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고, 건강증진기능이 약화돼 지역주민의 건강권이 침해될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와 양평군의사회는 이같은 문제점을 적극 개진했고, 양평군은 최근 개정규칙안을 철회하는 방향으로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잘못된 입법안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소속 회원들의 공공의료분야 진출에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의료인 보건소장 임명 정착이야말로 보건소의 주요업무인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제 의료계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 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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