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 9일 불량 한약재의 시중 유통을 막지 못한 것과 관련,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국내 최대 규모 한약재 제조·판매 업체의 불량 한약재 유통사건 수사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유통기준을 초과하는 중금속 등이 검출돼 폐기해야 하는 한약재를 시험성적서만 조작해 다시 제조한 후, 국내에 불법 유통시켰다.

이에 한의협은 "이번에 적발된 동경종합상사 사건은 식약처가 가장 중요한 직무 중의 하나인 '의약품용 한약재의 안전성 확보'라는 직무를 방기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며 "동경종합상사 뿐만 아니라 식약처도 함께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또한 "이 같은 식약처의 안일하고 태만한 업무처리로 인해 한약에 대한 국민 신뢰가 급격히 떨어진 것은 물론, 국민건강 역시 심각하게 위협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욱 문제는 이러한 사건들이 잊혀질만하면 재발하고 있는 점"이라며 "식약처장과 식약처는 의약품용 한약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의무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고발장을 접수한 한의협 김지호 홍보이사는 "국민의 가장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식약처장은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직무유기를 한 식약처의 내부자정을 위해 사법당국의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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