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도 최대 20% 인하될 듯

보건복지부가 최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이 발표한 A제약사 리베이트 수수 적발과 관련, 리베이트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 대상자 행정처분과 관련 의약품의 상한금액 인하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의료인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위반 시점, 벌금액, 수수액 등에 따라 진행되며, 유통질서 문란행위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부당금액에 따라 약제 상한금액이 최대 20% 인하조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등 유관 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단속활동 뿐 아니라 필요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등, 불법 리베이트 근절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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