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예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담뱃값을 2000원 올리기로 했다. 2500원자리 담배가 4500원이 된다고 하니 놀랄만한 일이다. 가격정책으로 흡연률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 널려 있다. 그것도 조금 올리는 것보다 깜짝 놀랄 정도의 인상이면 금연을 결심하는 흡연자가 더 많아진다는 것이다.

한편에선 선진 외국의 담뱃값은 1만원이 훌쩍 넘지만 우리 담뱃값은 아직 싼편에 속한다며, 국민건강을 위한선택이라고 한다면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이것 보다는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가 따로 있다. 바로 사라진 담뱃갑 경고그림 부착 의무화 조항이다. 경고그림도 금연에 이르게 하는 핵심 방법중 하나지만 이번 국회에서 뒤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될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번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제외됐지만, 이 과정에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다루는 보건복지위원회의 시각이 반영됐다면 잘못돼도 뭔가 크게 잘못됐다. 벌써부터 담배인삼공사에서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로비한 결과라는 말들이 회자되는 것도 이를 뒷받침하지 않나 싶다.

담뱃값 인상은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것이라는 논란이 일었지만 경고그림은 여기서는 예외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위원회는 금연에 도움이 되는 이러한 규정부터 먼저 제기하고 주장했어야 했다.

금연 선진국의 담배는 시커먼 폐, 썩은 치아 등 흡연폐해를 경고하는 그림들로 가득차 있고, 담뱃값도 비싸다.

흡연 경고그림은 WHO FCTC(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의 77개국(50% 정도)에서 이미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 FCTC를 비준해 2008년까지 경고 그림을 도입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이 모양이다.

만약, 보건복지위원회가 이 사안을 심의·통과시키지 않고 모른척 한다면 '국민건강 내팽개치는 상임위'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2020년 성인남성 흡연율 28% 달성은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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