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경고그림 의무화 제외 '아쉽다'

"담배 가격 2000원 인상 최선의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예산국회에서 담배가격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한 데 대해 국민건강을 위한 최선의 조치라며 환영했다. 그러나 담뱃갑 경고그림 부착 의무화 조항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경고그림 예외조치는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될 사항이 아니라는 지적으로 인해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제외되었지만, 이번 예산국회에서 논의한 대로 올해 보건복지상임위에서 반드시 합의 처리되길 기대했다.

앞서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는 "경고그림은 상임위가 열리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책적 문제가 아니라 부수법안이라는 원칙과 절차에 어긋난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끼워넣은 것을 수용하면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흡연 경고그림은 대표적인 금연정책으로, WHO FCTC(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의 절반인 77개국(50% 정도)에서 이미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 FCTC를 비준해 2008년까지 경고 그림을 도입했어야 하나 이행하지 않고 있다.

FCTC(담배규제기본협약)에 따르면 제11조에 의거 비준후 3년 이내 국내법에 관련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2020년까지 남성흡연율을 29%(현재 42.1%) 수준까지 낮추고 가격정책에 따른 흡연율의 반등을 막기 위해 경고그림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복지부와 금연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경고그림 도입의 필요성은 여러 국회의원들도 공감을 나타낸 바 있다.

이번 담뱃세 인상에 의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수입증가로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예산이 올해 113억원에서 2015년 1475억원으로 총 1362억원 증가(1205% 증가)함에 따라, 이 재원을 통해 청소년 흡연예방 등 종합적인 대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증가한 국가금연서비스 사업예산을 통해 청소년, 여성 등 대상별 맞춤형 금연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금연사업 지원, 금연홍보 확대, 금연정책기반 확충과 함께 특히 저소득층 흡연치료 지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담배 가격 인상과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등 종합적인 금연종합대책을 추진, 2020년 성인남성 흡연율 28% 달성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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