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신고인에게 포상금 3800만원 지급

B장기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의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출퇴근 기록카드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종사자를 허위 등록하고 근무하는 것처럼 청구했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조리원을 고용하는 대신 요양보호사를 그 업무에 전담시켜 총 3년간 장기요양급여비용 6억3501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제3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3800만원 지급키로 결정했다.

이를 비롯해 13억여원을 부당청구 기관을 신고한 24명에게도 포상금으로 총 1억여원(1명당 평균 546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적발된 주요 부당사례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등 근무인력이 기준보다 부족한 경우(15억5511만원) △방문급여를 제공하지 않거나 시간을 늘려 청구한 경우(3억7738만원) △복지용구용품의 대여일수를 실제보다 늘리는 등 허위 또는 과대 청구한 경우 등이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 5년간 공익신고에 의해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총 164억원이며, 이에 따른 포상금은 13억7464만원"이라며 "신고포상금제도가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 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고인의 신분은 법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철저하게 보호된다"며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나 가족들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행위를 알게 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우편 또는 직접 방문으로 가능하고, 전용전화(02-390-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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