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약 정보·평가결과…청구 SW 검사항목

고가약 정보·평가결과

 심평원은 요양기관에서 처방한 약제중 약제적정성평가에서 고가약 처방으로 평가받은 약제에 대한 약품명, 성분명 등 구체적 정보를 포탈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심평원은 특히 고가약 정보의 D/B 구축 및 포탈서비스로 요양기관은 실제 사용한 분기별 고가약 목록을 인터넷으로 손쉽게 조회할 수 있어 추가 분석없이 직접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의 약제 평가결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정보도 함께 알아 볼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약제평가에 관한 전화문의 등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 요양기관 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요양기관이 이 포탈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홈페이지에 요양기관으로 회원가입을 하고 ID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며 반드시 해당 요양기관의 정보만을 조회할 수 있다.
 고가약목록 및 평가결과는 홈페이지(www.hira.or.kr) 요양기관서비스/진행과정확인/요양급여적정성평가결과/약제급여)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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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SW 검사항목

  심평원은 오는 6월 3일 청구소프트(SW) 인증제 실시 적용에 앞서 투명성과 열린 행정을 지향하고 요양기관의 청구권 보호 및 청구SW 공급업체가 원활하게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할 수 있도록 청구SW 검사항목 총 1090항목을 전면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검사항목은 공통적용 104항목을 비롯해 의과의원 분야 202항목, 치과의원 분야 178항목, 한의원 분야 148항목, 약국 분야 183항목, 보건기관 분야 124항목, 정신과정액 분야 99항목, DRG분야 52항목이다. 내용적으로는 SW 기능검사 183항목, 데이터 검사 907항목이다.
 공개내용은 청구SW 공급업체에 안내 및 교육을 통해 프로그램에 반영토록 할 예정이며 심평원 홈페이지 정보공개자료실/EDI 및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청구SW검사제/커뮤니티/검사항목조회에서도 상시 조회 가능하도록 했다.
 최유천 정보통신실장은 "청구SW 검사기준항목의 전면공개는 휴·폐업 업체의 청구데이터 이동가능성과 결합해 SW의 소비자인 요양기관의 소비자 권익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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