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반대

보건의약 5개 단체가 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는 28일 "관련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 상정되고, 12월4일 첫 국회 공청회가 진행될 예정"이라면서 이같은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보건의약 5단체는 성명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토대로 영리병원의 전면적인 허용이 예상되고 그로 인한 심각한 의료비 상승과 의료양극화, 지역 불균형이 우려된다"며, 이는 곧 보건의료 민영화의 단초를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영리자회사 허용은 결국 영리병원 도입의 근거가 될 것이며, 무분별한 영리자회사가 세워질 경우 지금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기업형 불법 사무장 병원이 난립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무엇보다 보건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공성과 효율성은 뒷전으로 밀리고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자본이 지배하는 보건의료환경이 조성됨으로써 의사의 양심적 진료가 저해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며 보건의료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키는 상황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 외국의료기관·외국인 환자 유치와 그에 따른 수익창출, 의료인력의 해외 진출 등 일련의 정책들은 어떠한 구체적인 추진 근거나 객관적인 효능·효과 자료가 없어, 졸속 추진의 폐해만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5개단체는 "지금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전달체계 확립과 보건의료 접근성 확대, 보건의료의 내실화 정책"이라고 강조하고, "정부의 보건의료영리화 정책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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