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 시초 미국은 연방법으로 규정돼 의무화...약물-알레르기, 질환금기, 사용량 검토

DUR에 대한 효용성, 실효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약물·질환을 더 추가하고 주사제, 입원환자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동숙, 박주희, 전하림, 최병철 연구원은 현재 시행 중인 DUR과 미국 DUR을 비교분석해 효과측정과 활용방안을 소개했다.

DUR은 미국의 DUR 사업을 벤치마킹한 것이지만, 약국의 조제된 처방데이터를 점검하는 미국과 달리 국내는 병의원, 약국의 전산시스템 동시 발달로 처방 및 조제단계에서 전산점검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는 병용·연령금기, 안전성 문제, 임부금기, 성분중복, 효능군중복 등만 점검하고 있으나, 미국은 약물-알레르기, 질환금기, 최소·최대사용량, 치료군 중복, 기간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 DUR은 의사 처방에 대한 피드백에 대해서 미흡한 실정이다. 미국은 의사의 처방 패턴이나 약물군과 관련한 오남용,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등을 분석해 피드백하는 후향적 DUR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약제급여 적정성평가를 제외하고는 후향적으로 의사의 처방을 분석하는 활동이 없고,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한 정보에 대해 의사에게 피드백하는 활동도 없다.

이에 대해 심평원 연구팀은 "향후 약물-알레르기, 질환금기 등으로 영역을 늘리겠다"며 "이를 위해 DUR 점검 항목과 정보제공 범위를 정교하게 보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알레르기의 경우 한번 발생할 경우 사회적 손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치료기관과 단골약국에서 관리하는 DB를 활용해 알레르기나 질환금기 약물을 관리하자는 것. 이외에도 치료역이 좁은 약물이나 노인주의 의약품에 대해서도 DUR로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더불어 산업재해, 자동자보험 등의 환자에 대해서도 적용을 확대하고, 약국의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범위 확대에 있어서 '주사제', '입원환자'도 포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연구팀은 "주사제 등 안전성과 관련된 약물에 대해 전반적으로로 점검해야 하고, 약물과 관련한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입원환자에 대해서도 DUR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약물선전에 있어서 체계화된 틀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령금기 대상인 아세트아미노펜의 경우 18세 미만으로 연령을 상향조정하는 등 탄력적인 제도 운영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연구팀은 "약물 상호작용을 중증도 수준으로 차별화하는 계층화가 필요하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보고된 유해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DUR 기준확대시 참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의약품이 안전하고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통합적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DUR 목적과 정의에 대해 법제화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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