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고위 관계자 "지나친 과잉 처벌, 입법 남용" 반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 및 유출 문제가 연일 국정감사 도마위에 오르내리는 가운데, 국회에서 징역형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건보공단에서는 지나친 처벌이며, 국회의원의 입법 남용의 폐해라는 의견을 내놨다.

최근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은 직무와 관계 없이 개인정보를 조회한 건보공단 직원에게 징역 또는 벌금을 내리도록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경우에 한해 열람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했으며, 이 같은 정보나 비밀 등을 누설했을 경우에는 가중처벌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상향했다.

정 의원은 "지난 5년간 건보공단 직원 31명이 직무와 관련 없이 97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했다"면서 "외부 가입자 정보를 유출한 사례도 300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가입자의 질환 내역이나 소득자료, 직장, 거주지 등을 무단으로 열람했을 뿐 아니라 주소지를 토대로 협박문을 부착하는 등 도넘은 행위도 이어졌다"면서 "이처럼 공단 직원들의 불법적 행태가 심각함에도 공단에서는 제대로된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실제 최근 5년간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직원들은 대부분 정직이나 감봉, 경고 등에 그쳤고, 해임이나 파면은 6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에 대해 건보공단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몇몇 시중은행처럼 대량의 개인정보를 중국 불법업자들에게 팔아 넘긴 것도 아닌데, 징역형을 내리는 것은 지나치다"면서 "사실상 호기심에 개인정보를 본 것인데, 현재 징계인 감봉이나 파면도 지나치게 엄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직원 중 지인이 장기요양 등급판정이 어떻게 됐는지 미리 알려달라는 부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역시 이미 정해진 결과를 좀 더 빨리 알려주는 것일 뿐, 개인정보 열람을 통해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일반인을 사칭한 '요양시설 관계자'나 '병원 운영자' 등을 확인하는 데 무단열람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예전에 민원인 중 장기요양등급이 제대로 안 나왔다면서 시위를 한 적이 있다. 그런데 담당 직원이 민간인이 아닌 공단에 불만을 품은 요양시설 직원이라는 생각에 연령대와 이름을 조회했고, 실제로도 맞았다"며 "해당 직원은 업무파악을 위한 일을 했음에도 감사실에 적발돼 감봉처분을 받았는데, 이는 공단의 업무를 위한 선택이므로 처벌을 해선 안 됐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지나친 형량이며, 과잉 처분이다. 이는 국회의 입법 남용"이라면서 "단순이 이목끌기식으로 개정안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실상을 들여다 보고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올해 10월 국정감사 남윤인순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개인정보의 무단 열람 및 유출에 대해 지적했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목희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이에 대한 질타를 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내부감사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직원들의 개인정보 열람 및 유출 사례를 적발, 처분하고 있지만, 여전히 직원들의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이 속출하는 실정이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