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입법예고…진료과별 1명 이상은 유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 의료기관의 설립조건이었던 '외국인 의사 10%' 기준이 없어진다. 현행 시행규칙상 외국의료기관내 진료과목별 1명 이상 외국 면허 의사를 두도록 하는 규정은 유효하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1일부터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외국의료기관 설립시 진료과목, 병상규모, 외국의료진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외국 면허 의사 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 소지자 비율 10% 기준을 삭제했다.

그러나 외국의료기관이 개설하는 진료과목 중 내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등 주 진료과목의 경우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 각각 최소 1명 이상 두도록 했다.

또한 주로 외국의료기관내 감염관리, 의료서비스 질 향상 등 병원 운영 관련사항 등을 논의하는 '진료와 관련된 의사결정기구' 구성시 구성원의 절반 이상을 외국 면허 의사로 하는 등의 규정도 완화했다.

이곳 의료기관에 소속된 외국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포함해 7명 이상이면 되도록 개선했다.

복지부는 국내 진료 및 병원 운영수준이 세계적으로 우수하고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외국의료기관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현행 외국인 투자비율 50% 이상, 유수의 해외 소재 병원과 운영협약을 맺도록 하는 요건은 유지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 개설시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어 온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개대했다.

개정규정은 최초로 개설 허가하는 외국 의료기관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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