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직장 6.07%·지역 점수 178원으로

내년도 직장 가입자 보험료율이 5.99%에서 1.35% 오른 6.07%가 될 전망이다. 지역 가입자도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이 175.6원에서 178원으로 1.35%오른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인상(안 제44조)'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당)은 본인부담이 9만4290원에서 9만5550원으로 1260원이 오르고, 지역(세대당)은 8만2290원에서 8만3400원이 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장 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율을 1만분의 599에서 1만분의 607로, 지역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175원 60전에서 178원으로 각각 1.35% 인상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절차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2615호, 2014. 5. 20. 공포, 11. 21.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도 통과시켰다.

여기엔 수사기관의 수과결과 사무장병원 또는 면허대여약국으로 확인된 경우 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가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요양비 등 현금 급여만을 입금·관리하는 전용통장을 개설해 이 예금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먼저 개인의 재산상 불이익인 지급보류를 함에 있어 해당 요양기관에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억울한 피해자의 발생 예방하기 위해 의견 제출의 형식 및 제출기한(7일) 등을 명확히 했다.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 약국에 대한 형사사건이 수사에 의한 불기소(혐의없음 및 죄가안됨에 한함) 또는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지급 보류 기간에 대해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2014년도 연 2.9%)을 곱하여 산정토록 했다.

요양비등 수급계좌 적용대상은 장애인보장구급여비, 요양비 등을 현금 급여키로 했다. 부령으로 정하는 요양비 지급청구서 등에 요양비등수급계좌의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정보통신장애, 금융기관의 폐업, 업무정지 등 정상영업이 불가능하거나 이와 유사한 경우, 전용계좌로 이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공단과 심평원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도 구체화했다. 업무수행을 위해 처리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에 '주민등록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 외에 '여권번호' 및 '운전면허 면허번호'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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