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종전 6개월 이상에서 단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일 이후 출입국자부터 지역가입자의 급여정지를 인정하는 국외체류기간을 종전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경우 6개월 이상 국외체류 할 때에만 인정되던 보험료 면제를 1일 이후부터는 1개월 이상 국외체류 할 경우 가입자의 신고에 의하여 적용 받을 수 있으며 1개월 이상 국외체류 하는 지역가입자의 출입국관련 입증서류를 첨부해 건보공단에 신고, 해외체류기간의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국내에 입국해 건강보험 적용을 다시 받고자 하는 가입자도 국내입국사실 입증서류를 첨부, 건보공단에 신고할 경우 즉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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