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의협의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참여 강력 반대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이달말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보건의료전문가 뿐 아니라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도 참여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의사가 의사를 죽이는 일"이라며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의사총연합은 3일 성명서를 통해 이달말 발족하는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앞서 지난달말 복지부는 의료인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이달말에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법조계 2명, 보건의료 전문가 4명, 의료인 직역대표 2명, 의료자원정책과장(간사) 등 10명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대한의사협회에서 2명의 위원을 선임키로 알려졌다.

개설 배경은 감사원 감사에 따른 후속조치다. 감사원은 복지부에서 지난해말까지 의료인의 제약사 리베이트 수수 관련 전체 통보건수 1만5528건 중 225건에 대해서만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시행했고, 947건은 사전통지, 나머지 1만4356건(92.5%)은 사전통지도 하지 못한 채 미결로 관리했다는 지적을 제기했기 때문.

복지부는 리베이트에 대해 불명확한 기준으로 행정처분을 내렸다가 대규모 이의제기나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에 휘말린 적이 있기 때문에, 이처럼 대다수 사건에 대해 미결로 처리한 후 행정처분을 계속 보류해왔다.

전의총은 행정처분 심의위원회가 발족하는 것에 대해 "대규모 행정처분으로 관련된 모든 의원이 영업정지로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며 "의협이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참여하게 되면, 정부의 처분에 대해 의협이 동의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수수 혐의자들을 처분하기 어렵자, 의협의 이름을 빌려 정당성을 확보하려 하는 의도"라며 "추후 해당 의사가 행정처분 이의 신청을 하더라도 '의사들, 의협도 참여한 심의위에서 내려진 결정'이라는 이유로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즉 의협의 참여로 인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기회마저 잃을 것이란 우려다.

또한 의료계 일각에서 "위원회에 참여해서 어느 정도 의사들의 이익을 챙겨야 한다"는 논리가 나온 것에 반발하면서, 전의총은 "심의위원 구성 비율을 본다면 참으로 터무니없는 소리다. 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실장임은 차치하고서라도, 10명의 위원 중 고작 의료인이 2명 뿐"이라고 했다.

이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못지 않게 불합리한 구조라고 지적하면서, "부당한 건정심 구성을 개선하라고 요구하는 의협이 직접 건정심과 다를 바 없는 불평등한 구조의 심의위원회에 자진 참여하겠다는 것은 옳지못한 회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협이 이를 참여하게 되면 리베이트 쌍벌제 폐지를 주장할 명분과 정당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쌍벌제 위헌소송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면서 "의협의 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참가를 결사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이 같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의협에서 위원회 참가를 강행한다면, 전의총은 "의협 집행부가 의사를 대표하고 보호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그에 따른 적절한 행동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