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협회, 현지확인 관련 민원 분석..."공단직원들의 지침 무시가 문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들이 현지확인의 지침을 지키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무리한 요구나 지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의원협회는 관련 사례를 분석, 공단에 직접 해당 직원들을 징계, 처분토록 공식 요청할 방침이다.

 

▲ 대한의원협회 윤용선 회장

대한의원협회는 2일 추계연수강좌를 개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의뢰된 공단관련 119건의 민원을 분석해 발표했다.

민원, 의뢰건을 검토한 결과, 공단 자료제출 및 현지확인 행위는 방문확인 표준지침(SOP:Standard Operating Procedure)나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지침 규정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원협회에서는 공단의 자료제출에 대한 17건의 사례와 공단 현지확인에 대한 32건의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공단은 자료제출에 대한 원칙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원칙적으로 동일 부당유형 5건 이상시에만 해당 부당유형에 한정해 사유, 기간, 대상항목 등을 명시해 최대 6개월 진료분 범위 내에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공단이 처음부터 6개월치 자료제출을 요구한 경우가 전체 17건 중 11건에 해당했다. 게다가 6개월 이상의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례도 2건이나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1달 전체 환자 진료기록, 6개월치 예방접종 명단 등 황당한 자료제출 요구도 이어졌다. 이는 제출하기 어렵거나 의무적으로 비치하지 않아도 되는 자료기 때문.

현지확인도 엉망으로 이뤄졌다.

공단의 현지확인 원칙상 인력을 확인하거나, 자료의 위조 또는 변조, 증거인멸 등이 우려될 때만 자료제출 요구 없이 바로 방문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확인대상 기간은 6개월로 정해졌으며, 이를 연장할 경우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얻은 후 요양기관에 이에 대한 공식 요청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공단은 이러한 원칙을 모두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전 자료제출 요구 없이 현지확인을 시행한 경우는 32 중 20건이었으며, 이들 모두 객관적인 규정이나 근거가 아닌 공단의 자의적인 판단에서 이뤄진 조사였다.

사전통보여부가 파악된 28건 중 사전통보가 없었던 사례는 4건, 사전통보된 24건도 당일아침에 사전고지된 건이 3건에 달했다.

또한 확인대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도 32건 중 4건이었으며, 4건 모두 연장확인에 대한 지역본부장의 문서를 제시하지 않았다.


부당해도 어쩔 수 없이 응하는 현실...의원협회 "공단에 지침 미이행 직원 징계토록 요청할 것"

▲ 공단 현지확인과 관련된 연수강좌를 듣는 회원들.

회원들은 이처럼 공단의 자료 요구나 현지확인이 부당하게 이뤄지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자료제출 거부시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에 응하고 있는 것.

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은 "의료현장에서 공단 직원들이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이는 절차를 지키지 않아도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절차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의원협회는 공식적으로 공단에 관련 지침 개설을 주문할 예정이다.

윤 회장은 "공단이 자료제출 및 현지확인에 대한 보다 세밀한 규정을 만들어야 하며, 직원들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규정을 명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단의 이러한 사례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협회차원에서 공식 문서를 통해 수정을 요구할 예정"이러며 "견책, 감봉 등 직원 징계에 대해 반드시 규정토록 주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공단에서 의원협회의 지침 개설 요구를 거부하게 되면, 협회 측은 국회에 법안 신설을 요청하겠다고 부연했다.

올해 상반기 논란이 됐던 경찰-보험회사의 현지조사와 관련해서는 "공식적으로 사례가 많지 않아 현재는 해당 사례를 모으고 있고, 사례가 어느 정도 쌓이면 이를 분석해 보험사별로 대처방안을 나눌 예정"이라며 "이 역시도 회원들의 불만이 가중되면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의원협회 추계연수강좌에는 120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해 성황리에 이뤄졌으며, 협회 측은 앞으로도 회무 위주의 학회 운영을 통해 개원의들의 참여와 관심을 이끌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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