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패소...항소 전까지 '모집정지 처분' 효력 정지

법원이 '서남의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교육부에서 내린 모집정지 처분은 잠정적으로 효력이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 이승택 재판장은 31일 "교육부의 '의예과 수시 100% 모집정지 취소' 행정처분은 근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해 효력을 정지하겠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원고인 서남의대가 승소한 것.

앞서 서남의대 측은 "교육부가 의예과 모집정지를 명령하려면 실습 수련병원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서남의대는 수련 위탁병원으로 예수병원과 협약을 맺었다"며 효력정지가 근거 없음을 주장해왔다.

이와 달리 교육부에서는 "서남의대가 예수병원과협력은 맺었지만, 정상적인 의대교육과 실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위탁교육시설만 있을 뿐 제대로된 교육은 이행되지 않았다.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 근거가 충분하다"고 반론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교육부에서 서남의대의 의예과 실습이 충족하지 못한 점에 대해 대학설립 및 운영 규정에 따라 시설, 설비 등의 사항에 대해 명령 및 학칙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했다"면서 "때문에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 의예과 실습교육이 대학설립 규정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심도있게 살펴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규정을 보면 의예과 실습을 위해 병원을 갖추거나 위탁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는데,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규정은 별도로 없다"고 말했다. 즉 실습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특별히 위반한 점이 없다는 판결이다.

또한 학교 건물 규정에 비춰봤을 때도, 의과대학 평가기준을 어겼다고 볼 수 없음을 명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교육부 해석을 채택하게 되면 학교법인의 학생모집을 할 수 없으나, 교육부의 해석은 규정에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서남대학교 의학관 전경.

게다가 교육부에서 근거로 든 2017년 시행 예정인 의료법 개정안 역시 적용하기 '시기상조'이므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지난해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의 교육과 연구, 조직과 운영, 시설과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해 그 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또한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은 대학의 신청에 따라 대학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교육부에서는 서남의대에 대해 학교운영 및 설립에 관한 기준은 물론 이처럼 개정된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는 지난해 개정됐지만, 시행은 2017년 2월부터다. 때문에 현재 의평원은 국가 인정기관이 아니다"라면서 "이를 적용한 교육부의 해석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인정기관이 된다면, 대학의 신청에 따라 운영을 평가한 후 인증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지금은 아무런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전주예수병원이 인증을 받을 수 없다는 발언은 의미가 없다"고 했다.

즉 의평원이 시행해왔던 인증심사는 모두 법적효력이 없고, 서남의대는 아직 국가가 인정한 인정기관으로부터의 인증을 받지 않았으므로 학생들의 국시 자격에 제한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교육부가 항소를 시행해 이와 관련한 항소심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서남의대 학생 모집정지 행정처분'은 효력이 없게 된다.

한편 교육부가 항소를 하려면 송달일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2심재판은 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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