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선 의원 지적에 "직원 복지 위한 최소화된 보장일 뿐, 해지 없다" 해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들이 국민이 낸 수십억원의 건강보험료로 사보험에 가입한 것이 밝혀지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공보험기관을 운영하는 준공무원들이 건보료로 암특약에 배우자 보험까지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음에도, 앞으로도 해지 없이 계속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직원들이 국민이 낸 건보료 133억원을 사보험에 가입하는 데 썼다"며 "이는 공보험 운영 핵심기관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거서게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심평원 직원들의 암과 뇌졸중 등 보장특약을 보면 의료보험 보장률이 90%를 넘는 수준으로, 일반 국민의 보장률인 62%(4대중증 78%)를 훨씬 웃돈다"며 "이는 스스로 건강보험의 취약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평원은 전국민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동시에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그 우수성을 홍보하는 기관인데, 국민 돈으로 사보험을 가입한 것에 대한 지적이다.

이 같은 질타에 심평원은 다른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과 비교하며 '직원 복지'차원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선 서면답변에서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로 임직원들에게 고가의 보장특약이 포함된 민간보험을 단체가입한 것은 직원 복지와 생활 안정을 위한 것"이라며 "미래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 대비해 임직원의 경제적, 정신적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려고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심평원이 그간 홍보한 것과 달리 현재의 건강보험체계로는 질병에 걸리면 경제적, 정신적 부담이 막대하다는 것이다. 이는 건보제도의 무용론을 심평원 스스로 방증한 셈.

그러면서 심평원은 "이러한 임직원 단체보험 가입은 심평원 뿐 아니라 공무원, 공공기관, 일반기업 등에서도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위해 일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 최근 7년간 보험가입 현황.

특히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52조에 따라 단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정하고 있다"면서, 형식적인 답변을 했다.

또한 심평원은 직원 뿐 아니라 배우자까지도 피보험자에 포함시키고, 보장 금액과 보장 대상을 확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단체보험 가입 예산이 꾸준히 증가하는 실정이다

심평원 측은 "지난 2006년부터 임직원을 대상으로 단체보험에 가입했고, 2009년부터는 배우자까지 가입대상을 확대했다"면서 "타 공공기관의 경우 임직원 생활안정보장을 위해 배우자는 물론 부모, 자녀까지 보장하는 경우도 상당수"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타 공공기관의 사례를 참고해 직원 복지향상 차원에서 대상자를 확대했다"면서 "배우자는 임직원 본인의 15%정도 수준으로 최소화하여 보장하고 있다"고 했다.
 

▲ 연도별 단체보험 보장내역(2008년∼2014년).

뇌졸중 등 보장특약 가입과 관련해서는 "최초 진단시 확정된 금액을 1회 위로금 형태로 지급되는 것으로, 수술비용 등 의료비를 실비로 보장하는 실손의료비 보험 형태와는 다르다"고 해명했다.

다만 "일반 사보험에 비해 현재 건강보험 보장률이 미흡한 점은 인정한다"면서 "직원들의 사보험 가입은 유지하되,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제고하는 데 있어 기관 차원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단체보험 가입은 최소 수준의 유일한 보장책이지만 국민들이 볼 때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가입예산은 사업비가 아닌 직원 인건비에 반영하고, 보장대상과 관련해서 배우자를 대상에서 제외해 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건보공단 역시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으로부터 직원들의 사보험 가입에 대해 질타를 받은 적이 있으며, "다른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무원들도 모두 가입했다"는 식의 답변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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