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단속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합동으로 '제2차 불법의료기관 대응 협의체' 회의를 개최, 내년도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대책 등을 논의하고 이같은 방향을 확정했다.

협의체는 복지부, 건강보험공단(간사), 근로복지공단,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중앙협의체(위원장 보건의료정책관)와 지역협의체(위원장 광역시·도 국장)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찰청(지능범죄수사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도 참석해 사무장병원을 색출하는데 앞장서기로 했다.

지난 7월부터 경찰과 합동으로 실시한 '요양병원 집중 단속'을 통해 10월28일 현재 전국 53개소 의료기관이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밝혀졌으며, 건강보험료 1146억원을 환수조치할 예정이다.

이 중 요양병원은 43개 기관으로 상당수 요양병원이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환수예정액은 약 1106억원이다.

복지부는 불법의료기관 대응 협의체를 중심으로 요양병원의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등 내년에도 지속적인 사무장병원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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