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국내 제약사 무효청구 인정

국내 제약사들이 조루치료제 프릴리지의 특허무효 소송 2심에서 승소해 제네릭 독점 발매의 가능성을 높였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24일 특허법원은 프릴리지의 '성기능 장애 치료를 위해 효과 발현이 신속한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를 사용하는 방법' 용도특허에 대해 무효청구를 제기한 제약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특허는 2021년 6월 만료 예정으로, 내년 3월 15일 허가특허 연계제도 시행에 따라 국내 제약사들은 제네릭 발매를 위해 용도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특허심판원은 국내 제약사의 무효 청구를 받아들였고 특허권자인 에이피비아이홀딩스는 항소했다.

2심에서도 승소한 제약사는 동아에스티, 한미약품, 종근당, 건일제약, 에프엔지리서치 5곳이다. 이들 제약사는 허가특허 연계제도 시행 이전에 특허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했기 때문에 특허권자가 대법원에 항소하지 않으면 제네릭 발매에 대한 우선권을 획득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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