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응급실 운영 전문병원, 환자구성비 기준 못 맞춰"...제도개선 요구

▲김명연 의원 ©메디칼업저버 고민수

보건복지부가 응급실을 가진 전문병원의 현실을 고려, '환자비율'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24일 복지부 국감에서 "응급실을 운영하는 전문병원의 경우, 다양한 질환을 가진 환자가 응급실을 통해 입원,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환자구성비를 채우는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응급실이 있는 병원은 전문병원이 될 수 없는 불합리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례로 현행 전문병원 지정기준에 따르면 일반외과의 경우, 전체 환자가 가운데 66% 이상이 외과환자여야 전문병원 기준을 충족, 전문병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응급실 이용 환자와 일반 환자를 별도로 구분하는 규정이 없어, 응급실을 통해 다수의 다른 질환 환자가 유입될 경우 전문병원 자격을 잃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다. 

김명연 의원은 “진료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중소병원을 육성하려고 추진된 전문병원제도의 본 취지를 살려야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면서 "전문병원 협회와도 대화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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