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 김미희 의원 거듭 당부...복지부 "도입 검토하겠다"

국회에서는 약대 6년제에 따른 약무장교 제도 도입을 주문하면서, 동시에 지역의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위해 공공보건약사제도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위원장,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24일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이 같은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김미희 의원은 "전국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의 253곳 중 165곳, 무려 65%나 약사가 한명도 있지 않다"며 "무자격자의 조제 및 투약으로 약물 오남용 문제 등 지역주민의 건강권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보건소의 약사정원 393명 중 168명만이 충원됐고, 단 43곳만이 기준인력에 충족하고 있다.

게다가 인원이 충족된 곳 대부분은 수도권이었다. 43곳 중 35곳이 서울, 경기였고, 이에 김 의원은 "의료공급의 지역불평등문제가 여전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012년, 2013년 국정감사에서 보건소의 약사인력부족문제를 지적하면서, '공중보건약사제도'를 제안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 실시 이후 보건소의 약사인력은 주로 조제 업무가 아닌 약국 등의 개설 등록, 지도·감독 등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때문에 병역법상 대체복무제도를 인정하는 것은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대체복무제도 수용이 곤란하다면 다른 방안을 내놔야 하는데, 복지부는 약사인력 부족에 대해 그 어떤 대책도 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약사가 보건소에서 주민들의 올바른 약복용 지도, 약물오남용 교육 등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하고, 공공의료기관의 약사인력난 해소를 위한 공중보건약사제도의 재검토 등 의료접근권이 어려운 농어촌지역의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라"고 주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보건복지위원장)도 "약대가 6년제로 바뀌었다. 이를 고려해 군대 약무장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지역의 보건의료 공공성 확대를 위해 올바른 공중보건약사 적극 검토하라"고 말했다.

이에 그간 대체복무제도나 약무장교제도 등의 도입을 반대해왔던 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약대 변화에 따라 그에 맞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