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지난달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 개정안에 대해 반발

현재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의 단계적 축소에 이어, 최근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까지 정부의 각종 정책과 제도가 병원의 경영난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면 병원의 지방세 감면 축소 금액이 3분의 2 이상 깎이면서 경영난 악화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3일 대한병원협회는 "병원들의 지난해 지방세 감면 추계액은 약 955억원인데, 만약 개정안대로 지방세 감면 축소를 강행할 경우 감면 축소율이 약 82%(790억원)에 이를 것"이라면서 "조세부담에 따른 병원 경영난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 지방세 감면 축소 추계 현황.

앞서 지난달 15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향후 복지수요 대응 등을 이유로, 현행 의료기관의 설립주체에 따라 달리 적용해오던 지방세 감면항목을 취득세, 재산세만으로 축소했고, 감면율을 현행 100%에서 25%로 일괄 축소토록 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병원협회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병원들의 공익적 역할 수행, 사회 기여도, 경영상황에 따른 조세부담 능력 등 지방세특례제도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병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 축소되면서 타 분야와의 형평성 결여됐다"고 꼬집었다.

현재 민간의료기관이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로 국가를 대신해 국민건강권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환자 진료, 응급의료 등 각종 의료사회사업을 하고 있는 '사회 기여도'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견.

▲ 주요 지방세 감면율 감축안 분석 (총 92개조문) .

다른 분야에 비해 병원은 이처럼 사회적 기여도, 공공성이 큰 분야임에도 감면율이 타 분야(-37%)에 비해 2배인 84%에 달한다. 이를 지난해 지방세 감면 규모액에 적용하면 기존에 955억원 가량의 감면에서 790억원이 줄어 감면액이 165억원에 그치게 된다.

이미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저수가 정책과 선택진료비 및 상급병실료의 단계적 축소가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도 병원의 경영난이 더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13개 국립대병원의 최근 5년간 운영실적(손익 현황)을 보면, 지난 2011년 이후부터 손실폭이 계속 커지고 있다. 또한 51개 사립대병원도 지난해 총 445억원(기관당 8억7000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병협은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경제활성화와 복지 및 안전 확충을 목표로 의료법인 경영활성화 정책과 보장성 강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복지와 안전의 중심인 병원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것은 정부 간 상반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부처간 협의를 통해 개정안을 재검토, 수정해야 한다"며 "조화로운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으로 인력 집약적인 병원에 대해 주민세 종업원분의 감면을 폐지하게 되면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며 "일자리창출이라는 현 정부의 목표와도 어긋나게 된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이 같은 개정안의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복지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에 현행 지방세 감면 정책이 이어져야 하며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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