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윤관석-유은혜 의원 등, 의료법 위반-환자 개인정보 유출 문제 제기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들이 오늘(2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받는다. 헬스커넥트 논란이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윤관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감에 앞서 공개한 질의서를 통해 헬스커넥트 논란을 짚으면서 "국립대병원이 의료민영화에 앞장서겠다는 것이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헬스커넥트는 서울대병원과 SK텔레콤이 합작투자해 지난 2012 설립한 회사로, 정부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허용을 추진과정에서 기존 대형병원 수익사업의 대표적인 예시로 언급되며, 의료영리화 논란의 중심에 섰다.

야권과 시민사회는 헬스커넥트의 설립이 국가중앙병원인 서울대병원의 설립목적에 어긋날 뿐 아니라, 대규모 환자 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 반면 서울대병원은 자문결과 법률상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정관개정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차단했다며 맞서고 있다.

야권은 이번 국감을 통해 헬스커넥트를 둘러싼 논란을 정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윤관석 의원은 "지난 6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법률전문가 4명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3명이 다수 의견으로 '서울대병원 설치법의 입법 목적에 위배되거나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밝히고 "공공특수법인인 서울대병원에서 주식배당이 가능한 영리자회사를 소유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서울대병원이 헬스커넥트 설립시 ▲EMR 독점사용권 ▲서울대병원 브랜드 독점권 등 두가지 무형자산을 출자한 점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전자는 환자 개인정보 유출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 후자는 국가자산인 서울대병원이라는 브랜드를 병원이 자의적으로 판매했다는 점에서 문제라는 비판이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은 지난 3월 정관개정을 통해 민감 개인정보 유출을 미연에 방지했다고 해명했다. 기존 정관에 있던 '개인의료기록을 활용할 플랫폼, 서비스 사업'을 '고객이 회사에 제공해 회사의 사업목적의 이용에 동의한 개인건강정보를 활용한 플랫폼, 서비스 사업'으로 변경, 환자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했다는 것.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반론이 나왔다.

교문위 유은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감에 앞서 공개한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대병원은 환자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SK 텔레콤의 최대주주 등극 우려에 대해 대책과 해명을 내놨지만, 이는 모두 무용지물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과 SK텔레콤이 지난 2011년 체결한 합작투자계약서에 '합작회사의 정관이 계약의 내용과 불일치하거나 모순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의 계약 내용이 우선되어야 하며, 당사자간 합작회사의 정관을 본 계약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후속적인 정관개정은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덧붙여 유 의원은 SK텔레콤이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헬스커넥트의 최대주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헬스커넥트가 지난 2년간 89억원의 손실에 따른 자본금 부족을 막기 위해 지난 6월 6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이를 전량 SK텔레콤이 인수했고, sk텔레콤이 이를 전량 주식으로 전환한다면 62.1%의 지분을 확보하게 되어 회사의 최대주주로 등극할 수 있다는 얘기다.

유 의원은 "서울대병원이 과반지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SK 텔레콤이 증자를 하는 만큼 현금 또는 현물을 출자해야 하는데, 기 경우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지적재산권과 각종 의료특허 등이 헬스커넥트라는 영리회사로 편입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유은혜 의원은 "연간 15만명의 환자가 입원하고 340만명의 환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서울대병원의 환자 질병정보가 영리회사로 유출된다면 큰 일"이라며 "헬스커넥트는 태생적으로 서울대병원 설치법 위반,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서울대병원은 지금이라도 지분을 정리하고 병원설립 본연의 목적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대병원은 해명자료를 통해 "헬스커넥트는 의료와 ICT(정보통신 기술)의 융합을 통해 미래의 보건의료환경에 대비함으로써 국민보건증진 등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고자 정부 승인을 받아 설립한 회사"라고 설명했다.

또 환자정보유출 의혹과 관련해서도 "정관에 언급된 개인의료정보는 환자진료정보가 아니라, 체중관리 등 건강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입력한 체중 등의 기본적인 개인정보"라며 "환자정보 유출 주장은 있을 수 없는 가정에 불과하며, 애당초 성립될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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