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대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NMC)이 의무기록 작성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의사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 게다가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이 수천건에 달할 정도로 심각했고, 1군 법정감염병을 늑장 신고하는 등 '부실의 온상'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NMC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에서 102명의 의사가 총 3543건 의무기록부를 미완성 상태로 방치하는 등 의무기록 작성을 소홀히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수술기록의 경우 진료 시점으로부터 최고 약 1년2개월(443일)이 경과됐음에도, 의무기록을 완성하지 않은 채 방치한 사례도 있었다.

의료법에 따라 의무기록 작성의무를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됐으나, 의료원에서는 처벌이나 제재 조치는 커녕 이들 중 31명을 의무기록 우수자로 선정해 포상금 670만원을 지급했다.

또한 의료원은 치료기간이 1회 3일까지로 제한된 하나인산코데인정 등 마약류 의약품을 1회 3일 이상 총 1804회에 걸쳐 외래환자에게 장기 처방해왔다. 뿐만 아니라 13세 이상 성인에게만 사용토록 허가된 마약류 의약품인 마이폴캡슐을 10세 아동에게 2회나 투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NMC는 감염병 관리에도 소홀한 모습을 보였다.
 

▲ 최근 3년간 법정 감염병 발생신고 지연 현황. (단위 : 건, %)

법정 감염병을 진단했을 경우 기한 내 신고토록 규정됐지만, 의료원에서는 1군 전염병인 장티푸스(신고기한 : 즉시) 환자를 진단하고도 이에 대한 신고를 5일이나 지연하는 등 법정 감염병 진단 327건 중 68건(20.7%)을 뒤늦게 신고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우리나라 최고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의무기록 작성 의무 위반, 마약류 처방 부주의, 감염병 늑장 신고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공공의료기관에 기대하는 의료와 의료 환경의 질을 갖춰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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