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중재원 연구용역 보고서 인용..."사건 66% 불가항력" 법원 판례와 '차이'

▲양승조 의원 ©메디칼업저버 고민수

2000년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 가운데 절반은 예방가능한 위해사고였다는 보고자료가 나왔다.

이는 의료사고의 66% 정도를, 현 의학수준으로 예방이 불가능한 사고로 판단해 온 법원 판례와는 사뭇 다른 결과. 의료사고 책임론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인하대 산학협력단에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인용, 이같이 주장했다.

해당 연구는 2000년 이후 발생한 의료민사건 가운데 1249건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진행됐으며, 그 결과 예방가능한 위해사건의 비중이 55.3%, 불가항력으로 판단한 적신호 사건이 32.4%로 분류됐다.

아울러 인하대 산학협력단은 이 중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사건 283건을 따로 뽑아 재분석을 진행했는데, 여기에서도 인적, 물적, 시스템적인 측면이 구비된 의료수준을 기준으로 할 때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을, 예방가능한 위해사건이 54.8%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반면, 실제 판례에서는 사건의 66% 정도를 현 의학수준으로 예방이 불가능한 사고라고 봤고, 실제 예방할 수 있다고 본 사건은 29%에 그쳤다.

이와 관련 인하대 산학협력단은 "결국 의료기관이 예방 의료적 차원에서 더 큰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법원의 판결이 오히려 의료기관의 노력을 위한 동기를 희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는 의견을 냈다.

양승조 의원은 "예방가능한 의료사고의 비중이 60%에 달한다는 분석은 매우 놀라운 것"이라며 "비슷한 유형의 의료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막으려면 보고와 조사를 통해 예방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환자안전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환자안전사건, 근접오류, 환자안전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 대한 정보의 수집, 분석, 환류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복지부와 중재원의 정책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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