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당뇨병학회 박태선 보험법제이사

▲ 대한당뇨병학회 박태선 보험법제이사
현재 제1형 당뇨병환자에만 지원되는 혈당측정용 스트립이 인슐린을 사용하는 제2형 당뇨병환자로 확대될 전망이다.

대한당뇨병학회 박태선 보험법제이사(전북의대 내분비내과)는 16일 대한당뇨병학회 개최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당뇨병 환자들을 위한 보장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중 혈당측정 스트립이 보험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박 교수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4대 중증질환은 암, 심장,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이지만 당뇨병은 이들 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발병원인인 만큼 예방 및 관리전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장 학회는 당뇨병이 심뇌혈관 질환 등 중증질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환자들의 치료와 질환 관리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늘려야한다는 입장이다. 이중 당뇨병 관리 필수소모품에 대한 급여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당뇨병 환자의 관리전략에 들어가는 지원은 제 1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1일 4개의 혈당측정 스트립만 단가 상한선 제한 하에 지원중이다. 이 마저도 지원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2011년 말 시작이래 총 2만여명의 환자 중 절반인 1만명만 지원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지원을 늘려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병 환자로 늘려야한다는게 학회의 입장이다.

박태선 보험법제이사는 "세부적으로 제1형 당뇨병과 임신성 당뇨병은 1일 7개 이상, 제2형 당뇨병 중 인슐린 투여환자는 1일 1개 이상으로 시작해야 한다"면서 "다행히 이부분은 그간의 노력끝에 보장성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조만간 건정심 상정안건으로 채택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원절차도 개선돼야한다고 피력했다. 암 환자와 같이 의료기관에서 등록할 수 있도록 편의성도 제공하는 등 수령과정에서 복잡성과 접근성도 개선돼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다른 보장성 이슈는 당화혈색소 검사의 진단용 인정과 추적검사 간격을 축소 문제다. 현재는 추적검사용으로만 3개월 이상 간격조건으로 인정되고 있다.

박 보험법제이사는 "이는 복지부 당뇨병용제 보험급여 고시안과 맞지 않고 의학회를 비롯한 각종 진료지침과 어긋나는 조항"이라면서 "적극적이고 빠른 혈당 관리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당뇨병 약물의 보험급여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고혈압 약제처럼 기전이 다르면 혈당조절 목표달성을 위해 원칙적으로 모두 병합 처방에 동원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주사제를 포함한 병합요법이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3제병합까지 급여로 지원하고 그 이상은 환자 동의 하에 본인부담으로 정하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 외에 당뇨병 순응도와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한 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도 언급했다.

박 보험법제이사는 "우리나라의 경우 당뇨병이 매년 증가하면서 동반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도 많이 들어가고 있다"면서 "따라서 환자들의 관리전략이 중요하며 이에 따른 지원을 정부에 주장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일부 소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약제병용인정과 교육에 대한 수가에 대한 부분은 재정으로 인해 쉽게 해결되지 않는 형국인데 점차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대한당뇨병학회 보험법제위원회는 17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들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장성 강화에 대한 세션을 마련해 학회와 정부간 입장을 들어볼 예정이다.

한편 이날 이인규 학술이사(경북대병원 내분비내과)는 올해 발표되는 주요 연제를 소개하면서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주요 세션으로 심혈관 합병증을 위한 표적 치료,  당뇨병 개인유전학, 염증과 신진대사, 인슐린 작용, 베타세포의 역할 및 기전을 꼽았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