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의원, 공공의료기관 한방과, 분만취약지 공공조산원 등 설립 요구

공공의료기관 내 한방과를 확대 설치하고, 분만취약지 40여곳에 공공 조산원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한방의료기관을 이용한 국민 대상으로 만족도를 물었을 때 80% 이상 만족한다고 응답했다"며 "한방의료기관에 대한 국민적 선호도를 반영해 공공의료기관에서도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여러 국회의원들이 수년간 국정감사에서 공공의료기관의 한방과 도입에 대해 촉구해왔다"면서 "복지부는 지난해 실무협의체를 통해 해당 부분에 대한 관계법령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그 결과는 아직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국립암센터는 전통의학에 대한 TO가 있음에도 한의과는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일산병원 한의과 설치 타당성에 대한 보사연 연구 결과 한방병원, 한방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런데 왜 시행이 안 되는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문형표 장관은 "현재 공공의료기관 등 72개 병원에서 한의과 관련 의료인력이 100명 정도 고용됐다"며 "앞으로도 재정 범위 허가하는 선에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김 의원은 분만할 수 없는 46개 지역 문제 해소하기 위해 공공 조산원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분만취약지 63%가 자연분만을 하고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이 많아 상당히 위험한 실정"이라며 "이들을 위해 조산원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산원의 경우 분만의료기관 보다 설립이 쉽기 때문에 분만취약지를 해소하기 위해 적합한 해결 방법"이라며 "속히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문 장관은 "조산원의 경우 응급상황, 위험산모 등을 대처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면서 "분만취약지역은 공공조산원보다는 산부인과의사 순회, 분만산부인과 확충 등의 방안이 적합하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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