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안철수 국회의원(새천년민주당)이 제기한 원격의료 비용추계는 과다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안철수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진료를 실시하려면 약 19조65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며 이 비용은 결국 개인과 정부의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환자를 대상으로 원격 모니터링 확대하는데 약 2조1000억원 소요되며, 실제 원격진료로 하려면 19조6560억원 소요된다는 것이 발표의 핵심.

이에 복지부는 "이번 비용추계는 고혈압·당뇨 환자 585만명 모두가 원격모니터링용 의료기기(35~37만원)를 새로 구입했을 때를 근거로 하고 있다"며, "원격모니터링은 서비스가 필요하고 원하는 환자에 한해 시행되므로 모든 환자가 원격모니터링 서비스를 이용하고 장비를 구입할 것이라는 가정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혈압계· 혈당계·스마트폰이 있으면 새로운 장비 구입이 필요치 않을 수 있어 서비스 이용 환자의 환자당 비용도 훨씬 더 낮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원격진료에 들어간다해도 원격진료를 위한 장비구입 소요재원은 비용추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고혈압·당뇨 환자 585만명이 원격모니터링용 의료기기(35~37만원)와 화상상담을 위한 노트북(300만원)을 모두 새로 구입했을 때의 비용을 근거로 하고 있지만 이 가정 또한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원격진료의 경우 원격모니터링 장비(혈압계, 혈당계, 활동량측정계 등)가 필요치 않을 수 있고, 환자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활용할 경우 새로운 장비를 구입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다.

노트북 컴퓨터 비용도 의료기관용(300만원) 보다 환자용은 크게 낮다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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