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의원, 입법예고 주말 포함해 4일한 것은 부끄러워서?...김용익, 안철수 의원도 지적

담뱃값이 금연정책이 아닌 '세수 확대'를 목적으로 했다는 근거로 '2000원 인상', '입법예고 2일' '비가격적 정책 부재' 등이 제시됐다. 
 

▲ 최동익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담뱃값 인상을 두고 이같이 지적했다.

최 의원은 "기존에 보건사회연구원과 복지부에서는 금연을 위해 담뱃값을 인상하려면 적어도 6000원 이상이 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번 인상은 금연정책이 아닌 증세"라고 주장했다.

보통 금연정책을 위해 담뱃값 인상 정책을 펼치는 국가들을 보면 대부분 7000원 이상에 달한다고 밝히면서, 애매하게 4500원으로 정한 것은 '서민 증세'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세수를 위해 최대 이익을 내는 담뱃값은 4500원이라고 발표한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최 의원은 "정부의 내년 담뱃값 인상은 건강증진정책이 아닌 서민증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민 증세 발표는 보통 기획재정부에서 해야 하지만, 이번에는 복지부가 국민건강을 핑계 삼아 기재부의 시녀노릇을 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또한 "복지부가 떳떳하지 못하다는 정황은 입법예고 기간에서 알 수 있다. 보통 40일 정도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지만, 복지부에서는 인상안 발표 후 토, 일을 포함해 단 4일 후 국회에 제출했다"며 "실질적으로 2일 뿐인데, 이처럼 부랴부랴한 것은 얼마나 정당치 못하고 부끄러웠으면 그랬느냐"고 반문했다.

뿐만 아니라 새민련 김용익 의원은 "진정한 금연정책이 되려면 인상내역이 금연 정책과 맞게 흘러야 하지만 이번에는 인상안만 있을 뿐 비가격적 정책이 부재하다"며 "금연 정책은 단순히 담뱃값만 인상해서는 실패하고, 담배는 중독성이 있어 건강증진기금으로 금연치료에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김용익 의원

이와 달리 담뱃값 인상 분에 대해 지방세, 국세에 흘러가는 비율이 정확히 1:2로 정해진 것과 관련, "지자체와 나눠먹기식으로 정책을 꾸린 것 같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기금부분은 세금 부분보다 훨씬 적으며, 건강부담금은 몇푼 되지 않는 점에 대해 비판했고, "특히 생산, 유통 마진을 인상하는 부분은 줄여도 모자라는데, 이를 올려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게다가 개별소비세를 신설해 여기에 594억이나 배정했다"며 "금연이 아닌 증세 정책인 정황이 많다"고 말했다. 

새민련 안철수 의원 역시 "중산층은 생활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서민들의 경우 담뱃값인상이 큰 부담으로 다가 온다"며 "세금은 더 많은 사람의 재산이 재산이 적은 사람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 방향인데, 이는 거꾸로된 증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문형표 장관은 "그간 2000원 이상의 인상을 주장해왔다. 단계적으로 높이기 위해 가장 적은 4500원으로 정한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이 짧은 것은 정기국회 제출 때문이지 부끄러워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원가마진 지원은 담배회사가 아닌 소상공인에 대한 보전책이다. 담뱃값이 오르면서 줄어드는 수입에 대한 방어책인 셈"이라며 "지방세에 3분의 1을 분배한 것은 지방의 경우 담배 소비와 수익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에 따로 설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 장관은 "건강증진 부담금 비율의 경우 담뱃값 인상에 따라 기존에 14%에서 18%로 올리기로 했다. 또한 이번 담뱃값 인상에 대한 수익은 금연사업에 대부분 쓸 예정이며, 저소득층의 경우 거의 무료로 금연치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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