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법의학자 양성책 마련 주문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사체를 단순 노숙자 변사 사건으로 처리하며 초동수사에 실패한 점을 근거로, 검시 제도의 후진성과 법의학자 부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검시의 모든 과정을 법의관이 총괄 지휘하는 미국, 유럽과 달리 업무가 4단계로 복잡하게 진행되는 국내 검시 제도의 후진성을 비판했다.

김 의원 "우리나라 검시 집행 책임은 검사가 담당하고 집행은 경찰관, 실무는 의사, 변사자 부검 여부 판단은 판사가 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와 업무협조가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의사 면허를 소지하고 법의학 교육을 받은 정식 법의학자는 국민 100만명당 한명 꼴인 50명에 불과한 점을 지적했다. 일본의 경우 7만명당 1명수준, 미국은 15만명당 1명인 것에 비해 역부족이다.

경찰에서 올해 7월 27일 '경찰 검시관'에 대한 증원을 발표했지만, 이는 전문의사가 아닌 보건계열 전공의 7~9급 일반직으로 현행법상 시신을 부검할 수 없는 직급이다.

게다가 복지부에서는 비인기, 기피의학 전공 분류에 법의학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어 늘어나는 법의학자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2013년 기준 한 해 국립과학수사원에 의뢰되는 부검 건수는 약 5300 여건에 이르나, 소속 법의학자의 수는 고작 23명에 불과하다"며 "부검 의뢰는 매년 5~10%씩 증가하는 추세에 비해 법의하자가 턱 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매년 수요는 늘어가는데 양성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양성시 13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증원도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에 복지부 담당 실무자는 "정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최대한 빨리 마련해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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