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올해부터 의무화되는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실시를 위해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3곳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했다.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는 신약 등의 재심사, 의약품의 재평가, 부작용 보고 등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를 실시하는 자로 의사 또는 약사로 구성된다.

교육기관은 공모를 통해 신청 접수를 받아 두 번에 걸쳐 내부 의견 및 교수, 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외부 자문을 거쳐 지정했다.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은 의약품 판매 후 부작용 현황 파악 및 재심사·재평가 등 안전 관리를 담당하는 책임자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지난해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올해 10월부터 의무화되며 교육대상은 국내 제약사 및 수입사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책임자로, 앞으로 2년 마다 16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주요 교육내용은 △시판 후 안전관리 체계 전반 △부작용 정보 보고·절차 및 관리 △의약품 재심사 및 재평가 등 시판 후 안전관리 △안전관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이해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알림→ 공고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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