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의원, 불필요·장기 입원 전액 본인부담제도 도입 등 기준 강화 촉구

치료를 하는 요양병원과 사회복지시설인 장기요양기관의 기능과 대상이 혼재돼 있는 가운데, 요양병원 입원환자 10명 중 2명이 의료적 처치가 필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요양병원 입원자의 환자분류군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환자의 일상생활수행능력(ADL)과 의료적필요도에 따라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 문제행동군, 인지장애군, 의료경도, 신체기능저하군 등 7개군이 있으며, 이중 '문제행동, 인지장애, 신체기능 저하군'은 의료처치보다는 요양서비스 필요자로 분류된다.
 

▲ 2013년도 요양병원 입원자 중 장기요양서비스 필요자 비중(단위: 명, %)

요양병원 입원환자를 분석한 결과, 전체 23만7041명 중 문제행동, 인지장애, 신체기능저하군에 속하는 환자는 4만4994명(19%)이었다.

즉 요양병원 입원환자 10명 중 2명은 병원의 의료적 처치보다는 통원이나 요양서비스를 더 필요로 하는 환자군인 것이다.

장기요양등급 받고도 요양병원行..."의료-요양 연계 서비스 마련 후 장기입원자 전체 본인부담"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았음에도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도 많았다. 요양병원에 입원해있는 장기요양등급자는 2012년 3만7538명, 2013년 4만4249명에 달했다.

또한 장기요양등급자 중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않고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는 2012년 2만796명, 2013년 2만2609명이었으며, 이들의 절반이 넘는 53.1%는 요양병원 입원 사유를 치료가 아닌 요양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장기요양등급을 받고도 요양병원에 입원해 최대 약 6400만원의 급여가 지급된 환자도 있다"면서 "요양시설에 가서 요양을 받아야 할 사람이 요양병원에 가는 바람에 건강보험재정을 갉아먹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수가제도상 요양병원의 경우 입원일수를 기준으로 1~180일까지는 수가의 100%를 인정해주지만, 181일 이상은 5%, 361일 이상은 10%를 감산하고 있다. 또한 의료적 필요도가 가장 낮은 신체기능저하군은 본인부담률을 40%로 가중 적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요양병원 입원자 34만126명 중 12만1181명(35.6%)이 180일 이상 입원해있었고, 이중 361일 이상인 환자도 6만1910명(18.2%)에 달했다.

이에 최 의원은 "실제 요양병원은 입원일수별 수가제를 적용해 요양병원 입장에서는 장기 입원자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면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장기요양등급 판정시 의료서비스 요구도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필요하며, 요양병원에 장기입원하고 있는 '신체저하군' 등의 환자는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와 요양서비스 간 연계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90일 이상, 일본은 180일 이상 입원시 전액 본인부담제를 실시하는 것처럼, 요양병원 장기입원에 대한 규제 기준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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