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미라 서기관

지난 8월7일자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전면 시행(내년 2월7일까지 6개월 유예)되면서 진료예약을 받아야 하는 의료기관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야 할지를 두고 혼란을 겪고 있다.

의료계는 그동안 주민번호를 대체할 별도의 수단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 측에 줄곧 요구하고 있는 상황.

이 와중에 예약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일부 의료기관들은 개편을 했고 지금도 하는 곳이 있다. 여기에 환자
의 건강보험 자격조회나 진료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수집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논란 확산에 불을 지폈다.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김진욱 사무관은 지난달 열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대책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시간약속을 잡는다는 의미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서는 안 되지만, 건강보험 자격조회나 진료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함께 토론자로 참석했던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박미라 서기관은 "아직은 복지부 측에서 분명하게 입장을 말할 단계는 아니다"며 "진료예약 과정에서 전화나 인터넷 등을 이용한 구체적인 주민등록번호 수집 범위 또는 방법에 대해 향후 각계 의견 수렴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개정 혹은 새 조항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국회도 이 사안에 대해 주목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서울송파갑)은 7일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에서 이번 법 개정으로 "환자의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물론, 환자가 진료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거나 재방문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면 대체수단인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의 조합으로 전화 진료예약을 해야 한다. 문제는 등록환자 중 생년월일이 같은 동명이인이 있을 경우 정확하게 개인식별을 하지 못하게 된다. 환자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그러나 현재 이 문제는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다.

박미라 서기관은 8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현장에서 혼란이 예상되지만 현재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결론이 빨리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취지대로 가는 것이 맞는지, 환자안전을 우선으로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 어떤 것에 가치를 더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사결정이 안돼 있다는 것이다.

박 서기관은 "최근의 토론회에서 의료기관 관계자는 환자안전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일반 국민이 느끼는 것은 내 정보가 함부로 수집되지 않도록 하는것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논의가 더 있어야 된다"고 덧붙였다.

또 방향이 결정되면 이후 후속조치는 빨라 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보수집이 가능하다는 방향으로 정해질 경우 비용을 들여 제도를 믿고 개선에 나선 기관에 대해선 양해를 구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것은 신뢰에 반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박 서기관은 "현 시점에서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항의가 있을 것"이라면서, "의료기관과 환자단체 의견을 수렴해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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