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체납 10조원 돌파에 '특별징수기간' 운영 시작

#. A성형외과는 연간 9500만원을 벌어들이고 있으며 보유재산이 1억200만원이나, 올해 1월부터 8개월간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 5억6800만원을 체납한 상태다. B건설사는 법인 소유 재산이 6억7000여만원이지만, 지난 2009년부터 49개월간 4대보험료 12억6800만원을 내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년 1월10일까지 체납보험료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했다.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장기 체납자 534만세대(사업장 포함)의 체납보험료 약 10조원을 징수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2011년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이후 징수율은 97.3% 정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신규 사업장이 매년 크게 증가함에 따라 부과규모와 체납액이 크게 늘고 있다.

실제 지난 2011년 체납액은 8조3724억원에서 올해 7월 기준으로 10조997억원을 넘어선 실정이다.

이에 공단은 체납보험료 특별징수기간을 운영,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와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들이 보유한 예금 등 각종 채권이나 재산을 신속히 압류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추심, 공매 등을 통해 체납보험료로 충당하고, 고액 및 장기체납자의 경우 인적사항 공개, 금융기관 체납자료 제공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효율적 징수를 위해 조달청 계약대금 자료, 국세청·관세청의 세금 환급금 자료 등을 제공받아 압류 등의 체납처분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에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는 것은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것"이라며 "한편으론 행방불명, 의료급여수급 자격취득, 사업장 파산·청산 등으로 도저히 납부가 어려운 세대(사업장)는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손처분해 수급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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