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국고지원 현실화' 건보법 개정도 추진

▲이명수 의원 ©메디칼업저버 고민수

국민건강증진기금의 30%를 금연정책사업에 의무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복지위 간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이명수 의원은 "정부가 담배값을 올린다고 발표한 이후 국민건강증진보다 증세목적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높다"면서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용용도에 금연정책 사업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외국의 경우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일정비율을 금연과 건강증진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호주 빅토리아 중의 경우 건강증진기금을 담배법에 의해 기금 예산의 30% 이상을 건강증진 목적으로, 또 다른 30% 이상은 스포츠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태국의 경우 건강증진기금의 20%는 지역사회 건강증진에 나머지는 건강위험요인관리·금연사업 등에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건강증진기금을 금연교육고 광고 등 흡연자를 위한 건강관리사업과 건강생활 지원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이에 사용하는 예산은 해마다 5%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이번 법률안으로 담배값 인상 목적에 대한 오해가 불식되기를 바라며, 기금의 더 많은 부분이 국민건강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실 제공.

이명수 의원은 이와 더불어 건강보험 국고지원 현실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현재 한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상시 국고지원으로 변경하고, 그 비율도 전년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상의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로 바꾸자는 것.

현행 법률은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보험료 예상수입액 과소추계와 축소지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아국고지원 기간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정부가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과초 추계해 최근 5년간 2조원에 가까운 금액이 축소 지원됐다"면서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