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대책 마련 촉구

개인정보보호법 보호에 취약한 금융권에서는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한 반면, 환자편의를 위한 병원예약 시스템에서는 개인정보 수집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서울송파갑)은 7일 2014년도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문제점을 이같이 지적하고, 철저한 보완대책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금융권의 개인정보 유출로 전 국민들의 공분을 샀고, 그로 인해 지난 8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됐다"면서 "하지만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야기했던 금융권의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융거래 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이번 법 개정으로 환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고 있는 병원 전화 진료예약에서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불가능해졌다.

이 때문에 박 의원은 "환자의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물론, 환자가 진료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거나 재방문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야기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병원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면 대체수단인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의 조합으로 전화 진료예약을 하고 있는데, 한 병원의 등록환자 중 생년월일이 같은 동명이인 환자가 많을 경우 정확하게 개인식별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게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환자정보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환자에게 안내해야 할 내용이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특히 대형병원의 경우 하루 외래환자만 1만여명을 상회하고 있는데,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예약절차를 밟을 수 없게 되면 직접 내원해 예약을 하는 불편은 물론 주변 교통 혼잡도 예상된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 8월 7일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이 현재 6개월간 계도기간을 갖고 있는데, 안행부에서는 진료예약과 같이 개인정보의 보호와 대국민서비스 영역이 충돌하는 사안에 대한 어떠한 고민의 흔적도 찾을 수 없다"며 "국민에게 변경된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의문스럽다"고 말한 뒤, 현명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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