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강의 리베이트 항소심 최종변론, 11월 27일 선고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김상준)는 29일 동아제약 임직원 허 모씨 등 4명과 동아제약 법인, 벌금형을 선고받은 의료인 12명에 대한 최종변론 공판을 진행했다.

이번 공판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1 단독 재판부(재판장 송영복)가 진행했던 약식기소된 의사 89명에 대한 것과는 별도로 진행된 항소심이다.

이날 공판은 "A컨설팅을 통한 동영상 강의 제작이 영업사원(MR)을 위한 교육자료였는가"가 쟁점이 됐다. 또 동아제약 측의 콘텐츠 제작 의도와 제작에 참여한 의사들의 리베이트 인식 여부도 쟁점으로 부각됐다.

동아제약 대리인(법무법인 광장)측은 이날 프리젠테이션 발표를 통해 동영상 강의 제작 사유 등을 설명했다.

특히 발표에서 A컨설팅을 통한 동영상 강의 제작은 MR에 대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뤄졌으며, 강의 콘텐츠는 MR이 전문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각 주제별로 충실하게 구성했다는 내용이 강조됐다.

김상준 재판장은 PT를 들으며 의사들이 처방하는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통상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 수집하는지, 처방에 대한 판단 근거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를 질문하면서 동영상 강의가 필요에 의한 것이었는지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다.

강의를 제작하는 의사를 동아제약 측이 선정한 이유에 대해 변호인측은 "수강대상인 MR은 주로 로컬을 대상으로 하는데, 본인이 마케팅하는 대상이 어떤 처방근거를 갖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MR을 통해 의사추천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강의료도 15분 동안 강의해 300명이 두 달 청취하는 대가로 300만원을 지급한 것이고, 강의내용은 전체적으로 충실하게 제작됐기에 과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측은 "시각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동아제약이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사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일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강의 콘텐츠의 질에 대해서도 일부는 조사 정도만 다르고 질환에 대해 같은 대본을 읽는 등 부실한 점이 많아 강의 목적으로는 보이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 동영상 강의 리베이트 건 항소심 최종 변론이 29일 열렸다.

이후 의료인 12명에 대한 최종변론도 진행됐다. 이날 참석한 한 피고인은 "동영상 강의 제작이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했다. 실질적인 진행과정에서는 동아제약 측을 만난 것이 아니라 A컨설팅 측하고만 진행했기에 동아제약과 연관성을 몰랐고 리베이트라는 생각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의료인 측 변호인은 "같은 질환에 대한 강의 콘텐츠를 왜 여러개 제작했는지 의문일 수 있는데, 개원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처방하는지 기초적인 지식을 모으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존에 리베이트라고 하면 말 그대로 처방에 대한 대가인데 이번 사례는 오히려 처방량이 감소한 곳도 있었다"며 양형 감경 사유를 덧붙였다.

다른 피고인은 "의사가 된지 20년이 넘었는데 의사는 단지 아픈사람을 보살피는 일이라는 사명으로 그 동안 살아왔다. 그러나 십수차례 재판을 받으면서 소명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느낌을 받았다"며 "그 동안 동영상 강의는 제작 해 본 적이 없고, 아직 없는 의원 홈페이지가 생겼을 때 동영상이나 배너가 들어가면 좋겠다 싶어서 했는데 이런 사단을 만들어 비통함을 숨길 수 없다"면서 눈물을 떨궜다.

한편 항소심의 선고일은 오는 11월 27일 오후 2시로 정해졌다. 이와 별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의료인 89명에 대한 재판은 2015년 1월 선고가 내려진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