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 국내 첫 , 폐 이식 100례 돌파...생체 폐이식 법률 개정 필요

▲ 세브란스에서 100번째로 폐 이식을 받고 퇴원을 앞둔 환자와 주치의 백효채 교수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폐이식팀이 최근 100번째 이식환자를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시킴으로써 폐이식 100례라는 결과물을 냈다. 

세브란스병원 폐이식팀 (흉부외과 백효채·호흡기내과 박무석·감염내과 안진영·마취통증의학과 나성원 교수)은 지난 8월 29일 양측 폐 이식수술을 받은 37세 여성 환자가 건강을 회복하고 지난 주 퇴원했다고 밝혔다. 

백효채 교수(흉부외과)는 "현재 101번째 폐 이식 환자도 순조롭게 회복해 일반 병실에서 조만간 퇴원을 앞두고 있으며, 102번째 환자도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 1996년 국내 최초로 폐 이식을 시도해 성공한 세브란스 백효채 교수팀은 국내 첫 양측 폐 이식, 양측 폐의 재이식, 기증자와 혈액형이 다른 환자에게 양측 폐 이식, 백혈병으로 골수이식을 받은 후 발생한 ‘이식편대 숙주병’으로 폐기능을 잃게 된 환자에서 양측 폐 이식 성공에 이어 다시금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폐 이식 100례에 도달함으로써 국내 폐 이식 역사를 새롭게 쓰게 됐다.

백 교수는 “국내 단일 병원으로는 가장 많은 폐 이식 100례에 도달했지만, 타 장기 이식 수술 성과에 비교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장기기증을 뇌사자로부터 밖에 얻을 수 없어 많은 폐 이식 대기자들이 대기 중에 생명을 잃는 경우가 많다"고 안타까워했다. 

또 "적은 수의 뇌사자들로부터 얻는 폐조차 장시간이 소요되는 뇌사자 판정 기간 동안 산소 호흡기에 의존하는 대부분의 뇌사자에게 2차 감염과 폐부종이 발생한다"며 "다른 장기보다 가장 먼저 손상을 받는 폐를 쓰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막상 장기 기증결정이 이뤄져도 약 85%에서는 기증자의 폐를 활용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지난 2013년 뇌사자 장기 기증으로 750건의 신장과 367건의 간장, 127건의 심장이식이 이뤄졌지만 폐는 46건에 그쳤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뇌사자 판정 절차가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우리나라도 일본, 미국에서와 같이 신장과 간에서 시행되는 부분 생체 폐 이식이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백 "간, 신장, 심장과 달리 폐는 이식 수술 직후부터 호흡을 통해 외부환경에 직접 노출되는 장기이기 때문에 타 장기이식 환자보다 집중적인 감염관리와 면역억제치료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브란스병원 폐이식팀은 오는 10월 15일(수) 환자와 가족, 그리고 폐 이식에 관심을 가진 여러 분들을 초청하여 폐 이식 100례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그 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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