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인원중 절반 안돼…의협, 지역보건법 준수 촉구

최근 불량도시락 파문으로 사회적 충격을 준 군산시와 제주도 서귀포시. 의료계가 지역사회 주민들의 1차적인 보건복지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장이 비의사로 본연의 업무인 질병예방 기능보다는 선심성 일반진료에만 열중한 결과,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 큰 요인이며 이의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불량도시락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군산시가 최근 또다시 비의사 보건소장을 임용하자 이에 대한 폐단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전국의 의사 보건소장은 의협 집계에 따르면 2002년말 243명 소장 가운데 115명이었고 2003년 11월엔 241명중 112명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이 지난해 조사한 결과에서도 246명의 소장중 116명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의료계는 십수년전부터 현행 지역보건법에 따라 의사 보건소장을 임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오고 있지만 지자체에선 여전히 공염불이 되고 있다며 불만이 가득하다.
 따라서 의협은 각 지자체에서 현행 지역보건법을 반드시 준수해줄 것과 비의사를 고용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정을 즉각 개선해줄 것을 요구하는 항의 공문을 발송하고 앞으로 국민건강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의사의 보건소장 임용을 더욱 강력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엔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 소유자로 명기돼 있으며, 보건소장 충원이 곤란한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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