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전, 멋모르고 1년 조금 넘게 사무장병원 대표원장을 맡은 A모 씨. 그는 현재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한 상태로 수도권에서 페이닥터로 근무하고 있다.

절반 정도 떼인 월급으로 생활한다. 최근엔 근로복지공단이 1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엔 A씨가 피고다. 그는 조만간 지자체로부터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소송도  있지 않겠느냐며 허탈해했다.

"당시엔 사무장 병원이란 명칭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법적 용어는 아니구요. 각종 행정업무는 그들이 했고 의사는 진료만 했습니다. 다들 그렇게 했습니다. 의료법인이라는 점과 아닌점이 달랐을 뿐이지요."

현재 사무장 병원 피해의사는 적발되는 숫자가 계속 늘어 조만간 1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는 213개 사무장병원이 적발됐고,  환수결정금액은 2152억 7800만원에 달했다. 이들이 안고 있는 비용은 1인당 약 6억원. 건보공단이 이들에게 모두 환수하면 무려 6000억원에 이른다.


A씨는 "사무장과 공모를 하거나 모든 내용을 알고 병원을 함께 경영한 의사도 있다. 이들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다. 선의의 의사들이 있고 이들은 피해자"라고 밝혔다.

그 또한 사무장병원 척결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의의 관련의사에 대한 현재의 행정처분 방식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이어 자신이 9년전에 근무했던 것을 끄집어 내어 수십억원의 진료비를 전액 징수하겠다는데 이해를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우리나라에서 일부 특별한 사건을 제외하고 이런 경우는 처음 보고 지금 자신이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자신도 모르게 명의를 빌려주어 사무장병원이 개설되었지만 의사로서 진료를 한 것은 분명한 만큼 면허를 대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몰랐다는 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지금에야 알게 됐지만 그래도 주동자인 사무장은 솜방망이 처벌만 하고 의사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현실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관련 의사들은 면허가 정지되고, 병·의원 개업이 불가능하며, 취직도 나쁜 조건으로 하게 된다. 특히 사무장이 잠적하면 관련 의사는 병원부채나 세금을 그대로 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적, 심적 부담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

그러나 건보공단은 "의사들이 의료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진료비 전액환수도 마땅하다"는 입장만 강조하고 있다. 
 
A씨는 항소한 상태에서 근로복지공단과의 또다른 소송에도 대비하며 오늘도 환자를 돌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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