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엽씨 "현 법령 시대흐름과 안맞아"…원격재택진료·사이버병원 제도화 주장

의료시장 개방과 의료정보화산업 발전, 효율적인 의료자원 이용과 환자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원격지 의사와 환자간 진료와 처방이 가능토록 하는 원격의료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희대 대학원 법학과 정용엽 씨는 `원격의료의 민사책임 및 법제 개선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을 통해 국내 의료자원 효율성 강화, 민간의료비용 절감,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원격의료관련 솔루션 기술 등을 고려해 원격재택진료, 사이버병원 등의 개설을 포함하는 원격의료특례법 제정이나 이에 준하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지난 2003년 3월 국내에서 원격지 의료인간 진료를 가능케 하는 원격의료 관련 법령이 제정됐지만, 환자와 의사가 직접 대면하는 원격의료를 규정하고 있지않아 시대흐름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원격진료시 원격지 의료인간의 진료 책임, 환자의 원격진료 협조의무, 원격의료 기반기설 제공자의 기술보호권 및 비밀유지, 개인정보보호 의무 등이 담긴 원격의료에 관한 특례조항 제정이 필요하며 또 원격의료 특례조항에 원격의료행위 허용범위, 원격의료인 자격제도, 원격의료 시설 및 장비에 대한 품질기준, 원격의료보험수가 인정, 원격의료정보 보호 및 공동활용, 원격의료기반시설 제공자의 책임, 원격의료인의 설명 의무 및 환자 동의, 사이버병원 개설허가, 원격의료 재판관할권 및 준거법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원격의료시장 규모가 3조6천억원에 이르고 있다"며 "국내의 경우 한정된 원격의료 법 조항으로 의료인들의 혼선은 물론 산업적 측면에서 WTO협상에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고려가 필요한 시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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