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도 가능...수수료 부담은 납부자
앞으로 건강보험료, 고용·산재보험료를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1%의 수수료는 수납자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5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건보료의 카드 납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존에 공단은 사회보험료 신용카드 납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지역가입자와 월보험료 100만원 미만의 영세사업장(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체납보험료만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많은 중소기업에서는 보험료를 현금으로만 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호소해왔으며, 일시적 자금 운영에 애로를 겪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직장가입자 중 약 3만4000명에 해당하는 소득월액보험료 납부자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없어 정부에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한 국세처럼 사회보험료도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확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납부 편의 개선방안 및 법 개정을 추진해온 것이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신용카드 납부를 할 수 있는 범위가 건강보험 기준으로 전체 약 98%(121만개 사업장)까지 확대, 대부분의 사업장의 부담과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신용카드 납부는 건강보험료, 고용·산재보험료 등의 총액이 각각 1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며, 보험료가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000만원까지 납부할 수 있고 나머지 보험료는 계좌이체 등으로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국세와 마찬가지로 건보료도 신용카드 납부시 1%에 해당하는 납부대행 수수료를 납부자가 부담해야 하고, 납부 후에는 결제 취소를 할 수 없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신용카드 납부를 통해 가입자들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 중소·영세사업장 등의 일시적인 자금운용 애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4대 보험료 중 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어 현행과 같이 지역가입자와 근로자 5인 미만, 월 보험료 100만원 미만 사업장의 체납보험료에 대해서만 신용카드 수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