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도 가능...수수료 부담은 납부자

앞으로 건강보험료, 고용·산재보험료를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1%의 수수료는 수납자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5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건보료의 카드 납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존에 공단은 사회보험료 신용카드 납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지역가입자와 월보험료 100만원 미만의 영세사업장(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체납보험료만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 월 보험료 1000만원 이하 사업장 현황.

많은 중소기업에서는 보험료를 현금으로만 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호소해왔으며, 일시적 자금 운영에 애로를 겪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직장가입자 중 약 3만4000명에 해당하는 소득월액보험료 납부자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없어 정부에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한 국세처럼 사회보험료도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확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납부 편의 개선방안 및 법 개정을 추진해온 것이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신용카드 납부를 할 수 있는 범위가 건강보험 기준으로 전체 약 98%(121만개 사업장)까지 확대, 대부분의 사업장의 부담과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 사회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제도 주요 변경 내용.

신용카드 납부는 건강보험료, 고용·산재보험료 등의 총액이 각각 1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며, 보험료가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000만원까지 납부할 수 있고 나머지 보험료는 계좌이체 등으로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국세와 마찬가지로 건보료도 신용카드 납부시 1%에 해당하는 납부대행 수수료를 납부자가 부담해야 하고, 납부 후에는 결제 취소를 할 수 없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신용카드 납부를 통해 가입자들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 중소·영세사업장 등의 일시적인 자금운용 애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4대 보험료 중 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어 현행과 같이 지역가입자와 근로자 5인 미만, 월 보험료 100만원 미만 사업장의 체납보험료에 대해서만 신용카드 수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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