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기각' 처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 면허를 빌려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은 적발시 운영하는 동안 발생한 부당이득금이 모두 환수조치 된다.

하지만 사무장 한의원 3곳에 고용됐던 한의사 A씨는 "경찰에선 범죄가 인정됐으나, 아직 검찰조사과정에 있으므로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부당이득금을 환수해선 안 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팀은 이의신청사례집을 통해 이 같은 사례를 공개했다.

한의사 A씨는 사무장에 보수를 받는 조건으로 지난 2009년 7월21일~2010년 6월7일까지 경기 연천군 홍OO한의원, 2010년 6월21일~2010년 8월26일까지 경기 의정부시 삼O한의원, 2010년 9월13일~2011년 4월8일까지 경기 용인시 동O한의원 등을 개설, 운영했다.

해당 사실은 서울지방경찰청의 범죄인지 및 종합수사결과를 통해 확인됐으며,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A씨에게 1억3276만1460원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겠다고 고지했다.

또한 복지부는 A씨에게 명의를 빌려 한의원을 운영한 남OO씨, 김OO씨, 정OO씨 이들 3명에게도 각각 6168만8270원, 1133만8350원, 5973만4840원의 부당이득금 환수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환수고지 및 조치에 대해 A씨는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 "재판이 완료되기 전까지 환수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에서는 의료기관 개설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환수처분을 했으나, 아직 검찰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재 검찰 조사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사실관계를 다루고 있다. 유죄 여부가 인정되기 전까지는 이 건의 처분을 유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이의신청에 대해 건보공단은 '기각'을 결정했다.

건보공단 법무지원실 측은 "A씨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3명의 사무장에게 보수를 받는 조건으로 고용돼 의료기관을 개설했고,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경찰을 통해 명백히 입증됐다"면서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를 받았기 때문에 환수조치가 이뤄지는 것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A씨의 검찰조사 및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어도, 공단에서는 수사기록 등을 참고해 별도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재판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처분을 유보하라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각처리 했다.

한편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무장에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의사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1년 범위 내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의료인이 사무장에 고용되는 것을 막고, 불법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개정된 것.

또한 사무장에 고용된 의료인이 요양급여비를 받기 위해 청구하는 것은 건보법에 의해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간주된다. 즉 건보법에 따라 사무장병원에서 의사가 청구한 모든 급여비는 전액 환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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