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원내과의사회, 제1회 개원박람회 개최...선배 개원의 '노하우' 아낌없이 전수

내과 개원의에 의한, 예비 내과 개원의를 위한 '내과 개원 박람회'가 열렸다.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회장 김종웅)가 지난 21일 한양대종합기술연구원에서 제1회 내과개원박람회를 열었다. 이번 박람회는 금융사 주최의 소규모 개원 세미나와는 달리, 현장에서 활동 중인 개원의사들이 주축이 되어 마련됐다.

김종웅 회장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던 개원이기에 후배들에게 전철을 남기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개원과정과 진료의 A~Z까지 머리를 맞대고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날의 강의 하나하나는 선배 개원의들, 또 선배 개원의들이 추천하는 전문가들이 후배 개원의사들에게 전하는 일종의 '비기'였던 셈이다.

▲서울시내과의사회가 개최한 내과개원박람회에서 예비 내과 개원의들이 강연을 듣고 있다.

▲어떻게 개원할 것인가(김영선 속편한내과의 의원)=개원의 첫 단계는 개원의 형태를 정하는 일이다.

김영선 원장은 내과의 경우 일반개원인가 공동개원인가를 정하는 것뿐 아니라, 일반검진만을 실시할 것이냐 아니면 공단검진을 포함할 것이냐를 개원 이전에 미리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단검진 의원을 따로 넣은 것은 일반 검진과 달리 공단의 암 검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내시경과 복부 초음파 기계의 구비, 추가적인 공간과 인력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개원시 비용도 더 많이 소요된다.

일반검진 의원은 개원 초기투자 비용과 유지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환자유치가 어려워 내시경과 초음파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반대로 공단검진의 경우 비용은 많이 들지만, 상대적으로 내시경과 초음파를 지속적으로 유지 하기에 용이하다.

김영선 원장은 "질문의 답은 각자의 개원에 대한 계획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며 "내시경과 초음파를 지속적으로 하고자 한다면 공단검진을 목표로 개원하되 그에 적합한 장소를 골라야 하며, 내시경 등 암검진이 목표가 아니라면 합리적 투자비용에 맞춰 일반개원을 준비하되, 주변 의원과 구별되는 차별점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어디서 개원할 것인가(양중현 제인네트워크 대표)=개원유형을 정했다면, 두번째는 개원입지다.

양중현 대표는 개원 후보지들의 장단점을 파악해, 자신에게 맞는 개원입지를 선택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적 특성과 인구의 구성 등에 따라 시장의 모양이 달라지므로 단기수익형·중장기안정형 등 자신의 개원목표에 따라 적절한 입지를 택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일례로 택지개발지구나 경기외곽 경우, 상권형성의 역사가 짧아 시장의 움직임을 예측하기고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신규 독점 형태의 개원을 노려볼 수 있고 초진환자 선점으로 단기간 내 경영안정을 이룰 가능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서울 중대형 상권의 경우 상권형성의 역사가 있으며 중심이 정해진 상태여서 시장 분위기가 급변하지는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득권 경쟁 병원이 있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단기적 안정보다는 중장기적 안정을 꾀하고자 할 경우에 적합하다.

개원 지역을 정했다면 지역내 기존 의료기관들과의 경쟁력 분석, 나아가 입점 예정건물에 대한 경쟁력 분석 등을 추가로 시행한 뒤 최종적으로 개원지를 확정한다.

 

▲누구와 일할 것인가(강승화 대한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의원 운영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 중의 하나는 직원 채용과 퇴직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고민이다.

강승화 대표는 직원 채용시 전 직장 이력조회 등을 통해 사전 검증을 실시하며, 채용 후에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퇴직급여보장법·사회보험법 등 노동관계 규율 법률에 따라 어떻게 일할 것인지를 꼼꼼히 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근로조건의 설정은 간결하고도 명확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설정해 갈등을 예방하고 병원 경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만일에 대비해 조건부급여나 인센티브·퇴직절차, 그리고 직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의 정도, 직원간 갈등 해결을 위한 질서와 징계에 관한 규정까지 꼼꼼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강승화 대표는 덧붙여, 장기적으로 개원 내과의원에 필요한 인력운영 정보교류와 인력확보 시스템을 구축해 이를 공통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세무운영 및 법규사항(진범식 세무사/조선규 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 의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이슈는 세무와 의료법 등 관련 법규사항에 대한 숙지다.

신규개원시 절대 놓쳐서는 안될 것은, 절세를 위한 증빙관리.

신규개원시 들어간 인테리어 설치비와 소모품비 등을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영수증인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영수증·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수취해야 한다. 사업자등록 전이라면 주민등록기재분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된다.

3만원을 초과한 간이세금계산서나 입금증·거래명세표·금전등록기 등은 세법상의 정규영수증이 아니므로, 관련 영수증은 앞서 언급한 적격영수증으로 발급받아야 정상적으로 경비처리를 할 수 있다.

신규 개원의라면 의원의 시설과 장비 규정, 의료인의 의무 등을 담은 의료법률을 숙지하고 있는 편이 좋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개인정보보호법 등 최근 쟁점이 되는 이슈들에도 관심을 가질 만하다.

조선규 법제이사는 "의료관련 법령을 어느정도 숙지해 두어야 내가 어떠한 법적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는지 상황파악이 가능하며, 처한 상황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며 "특히 사적자치의 영역인지 강행법규의 영역인지를 구별, 강행규정인 경우 그 처벌규정도 반드시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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