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산 경험 직원 3년간 67명..."과도한 업무량 원인, 대체인력 확보 등 대책 시급"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의료기관들조차 모성보호를 위한 노동조건 확보에 무관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지방의료원 33곳과 적십자병원 5곳 등 38개 공공의료기관에서 모두 67명의 유·사산 임산부 직원이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지방의료원은 33곳 중에서 13곳에서 52명의 유·사산 임산부직원이 있었다. 기관별로는 서울의료원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포천의료원 7명, 수원의료원과 이천의료원 각 6명, 남원의료원과 제주의료원이 각 5명 등이었다.

적십자병원은 5곳 가운에 4곳에서 15명이 유·사산을 했는데, 상주병원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통영병원이 5명, 인천과 거창병원이 각각 2명 순으로 조사됐다.

양승조 의원은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에서 임산부직원의 유・사산이 많다는 것은 공공의료기관에서도 모성보호를 위한 노동조건 확보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3년 8월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에서 보건의료노동자 2만 여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보건의료 사업장의 여성 종사자들은 임신 중 야간근무 비율도 20%가 넘고 인력부족과 병원 분위기상 육아휴직 사용비율도 14.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양승조 의원은 “저출산대응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에서조차 모성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간호사의 경우에는 과도한 업무량에 의해 동료직원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임신 순번제’를 정하거나 퇴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기관 등 보건의료분야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의 노동실태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고용노동부와 함께 직접 실태조사를 하고, 이 결과에 따라 의료기관 등의 인력기준을 조정해 실질적인 모성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의료기관들이 직장내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양 의원은 국감 자료를 인용, 어린이집 의무설치 대상인 병원 121곳 가운데 23곳이 현재까지 그 의무를 이행치 않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공공의료기관인 화순전남대병원과 군산의료원, 청주의료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양 의원은 “명단을 공표하는 것 이외에는 의무 불이행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이 없어 의무미이행 사업장이 언제든지 늘어날 수 있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자녀 양육과 출산이 용이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실질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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