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의대 정승은 교수, 식약처의 환자 개별선량 지적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정부가 의료 방사선에 대해 과도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18일 서울대병원에서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주최한 ‘방사선과 건강’ 학술포럼에서 가톨릭의대 정승은 교수(영상의학과)가 최근 국회의원들이 발의된 ‘환자선량 피폭관리 기준 등의 개정안’이나 올해 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국민 개인별 맞춤형 방사선 안전관리 환자선량피폭 국가 환자방사선량 기록관리체계’는 의료 피폭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의료 목적으로 방사선을 이용할 때는 선량한도나 기준을 정할 수 없다”며 “개별환자의 진료방침은 의학적 판단에 의해 결정돼야 하고 검사가 환자의 진단과 치료 등에 도움이 되는지를 의학적으로 검토하고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식약처가 얘기하는 개인선량은 정확하지 않다. 그야말로 추정치다. 선량관리는 선량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돼야지 개별 환자의 위험성을 평가하는데 사용되면 안 된다”며 “의사는 꼭 필요하다면 아무리 이전 검사가 많았다고 해도 치료를 받게 해야 할 것이고 만일 필요 없는 촬영이라면 처음이어도 받지 않도록 한다. 그런데 이를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개인별 선량관리를 내세워 관리하게 되면, 병원들은 방사선 검사를 거부할 수 있고 또 무조건 방사선량을 낮추려는 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 교수는 “환자선량 관리에서 의료기관이 ‘선량관리위원회’를 상설 의무화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규정해야 한다”며 “미국의 ACR의 dose index registry나 영국처럼 각 의료기관에서 촬용하는 검사의 선량정보를 중앙에서 모으는 등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방사선 이용에 있어 의료진은 환자에게 꼭 필요한가에 대해 고민해야 하고, 또 방사선을 이용하지 않는 초음파검사나 자기공명영상검사 등 대체할 검사가 있는지 따져야 한다”며 “CT, MRI, 유방촬영기를 제외한 8개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점을 정부는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