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1일부터 토요일 오전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오후처럼 환자의 본인부담 진료비가 증가한다.

정부는 내달부터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약국 등에 한해 '토요 전일 가산제'를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하며, 이에 따라 요양기관의 청구서 작성방법도 달라지게 된다.

앞서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는 동네의원이 토요일 오전에 진료하면 가산금을 얹어주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라 토요일 오전도 오후와 마찬가지로 초진료 1000원이 추가된 총 5000원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나, 갑작스러운 국민 부담을 고려해 시행 1년간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대신 냈다.

유예 기간이 끝나는 내달 1일부터 환자는 500원을 추가 부담하고, 이후 오는 2015년 10월 1일부터는 1000원의 추가 부담금을 모두 환자가 내야 한다.

즉 일차적으로 내달 1일부터 내년 9월말까지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을 찾아가 치료를 받는 환자는 초진기준으로 4500원의 진찰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 청구서 작성 예시.

토요 오전 가산에 따라 의원 및 약국의 청구 방식도 달라지게 된다. 이는 정보통신망청구, 전산매체청구, 서면청구 모두 적용되는 사안이다.

의원에서는 '토요 09~13시 가산' 수가코드를 입력해야 하고, 개정된 내용에 따라 요양급여비 총액, 본인일부 부담금, 청구액 등을 작성해야 한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