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많고 탈도많은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9월말부터 시작된다.


시범사업은 내년 초까지 6개월간 9개 시군구에서 의원 6곳, 보건소 5곳, 특수시설 2곳이 참여한 가운데 원격 모니터링과 원격진료를 하게 되며, 안전성·유효성을 살펴보고 모니터링에 대한 건강보험수가 개발이 함께 진행된다.

복지부는 지난 3월 의정협의에서 6월부터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으나 의협 내부 문제로 지연된 데 따라 의협이 불참한다면 복지부 중심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물론 지금도 의협의 참여를 기대하며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고 밝히고 있다.

문제는 참여 의료기관이 어디인지 비밀리에 진행하는 것에 있다. 원격의료는 국회, 시민사회,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대표적인 현안이기도 하지만 의협 회장 불신임으로 이어진 촉매제로 그만큼 민감하다. 결국 참여 의사들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서 일면 이해는 간다. 

그러나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 의료정책이 획기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은 제도를 두고 정부 주도로, 그것도 비밀리에 진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의 의-정 관계는 투명하게 진행해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그런데 참여 의원은 비밀이고, 10명 정도의 인원이 국민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범사업을 평가한다고 하면 누가 복지부 발표를 신뢰하겠는가? 이대로라면 국민, 국회, 의료계가 결과를 수용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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